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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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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골라 납치·살해하려던 일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재력가 골라 납치·살해하려던 일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6-01-08 13:06 | 수정 2026-01-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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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력가 골라 납치·살해하려던 일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연합뉴스/인천지검 제공]

    일면식도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수개월 동안 미행한 뒤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은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38살 중국 귀화 남성과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를 받는 32살 중국 국적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주범인 38살 남성의 변호인은 "강도미수 등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강도살해미수 혐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은 앞서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금품을 뺏은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남성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재력가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남성은 3개월 동안 피해자를 미행하고 냉동탑차, 도끼 등과 같은 범행 도구를 구입했으며, 시체 매립지를 빌리려 하고 해외 도주 계획을 세우는 등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32살 남성 역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성의 변호인은 강도상해방조 혐의에 대해 "미행하는 방법만 도왔을 뿐 주범의 범행 전 자리를 이탈했다"며 부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혐의가 드러나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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