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고, 불송치된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수년간 보좌관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의원은 작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뒤 고발당해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피의자, 고발인, 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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