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어제 40대 남성을 특수상해죄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3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30대 태국인 아내 얼굴과 목 등에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를 치료한 병원 측이 폭행이 의심된다며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편이 다른 남자와 만난 걸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남성은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재판 기간 동안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관내 출입국 당국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생계비 지원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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