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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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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한국인 남편 구속기소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한국인 남편 구속기소
입력 2026-01-09 11:24 | 수정 2026-01-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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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한국인 남편 구속기소
    검찰이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어제 40대 남성을 특수상해죄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3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30대 태국인 아내 얼굴과 목 등에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를 치료한 병원 측이 폭행이 의심된다며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편이 다른 남자와 만난 걸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남성은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재판 기간 동안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관내 출입국 당국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생계비 지원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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