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9-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끌어모은 411억 5천만 원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 회사 대표에게 31차례에 걸쳐 담보 없이 빌려줘, VIK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돌려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큰돈을 빌려줬다고 봤지만, 1심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대표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투자한 게 맞는다고 본 겁니다.
2심도 "당시 더 나은 투자 방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전 대표가 단순히 개인에게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큰돈을 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VIK를 운영하면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 7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총 14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VIK의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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