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인 측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장 의원 본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영상에 명백히 찍혔음에도 왜곡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습 추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단 1초 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핵심은 영상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장 의원의 고의적이고 명백한 가해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어제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SNS에 고소인의 무고를 주장하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라며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장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여성과 남자친구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 고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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