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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 압수수색 위법" 김영환 충북지사 재항고 기각

대법원, "경찰 압수수색 위법" 김영환 충북지사 재항고 기각
입력 2026-01-11 18:24 | 수정 2026-01-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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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경찰 압수수색 위법" 김영환 충북지사 재항고 기각

    김영환 충북지사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재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지난 9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 5백만 원이 등 돈 봉투를 받았다는 첩보를 들은 뒤, 지난해 8월 김 지사 집무실을 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경찰이 첩보로 삼은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고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빼돌려져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주지법에 이어 대법원도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에게 여행비 명목으로 2차례 걸쳐 현금 1천1백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윤 배구협회장이 괴산에 있는 김 지사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을 대신 낸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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