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승은

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에 사형 구형

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에 사형 구형
입력 2026-01-12 15:00 | 수정 2026-01-12 15:00
재생목록
    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에 사형 구형

    [연합뉴스/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김동원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해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전자장치 30년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