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 상정 찬성에 거수투표하는 여당 법사위원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2차 종합특검법 검토 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며, "수사 인력 파견 등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2차 종합특검이 공수처에서 2명 이상 공무원을 파견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 인력난을 들어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수처는 "작년 하반기 공수처 가용 수사인력의 30% 수준인 12명을 3대 특검에 파견했다"며 "공수처 주요 현안 사건 수사가 지속적으로 지체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적 파견 근거 규정은 마련하되, 2명 이상 의무 파견을 규정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법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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