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영장 전담' 논의 19일 계속‥"기존 영장 법관도 포함시켜야"](http://image.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6/01/12/kds_20260112_13.jpg)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체 판사가 모이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영장 전담 법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9일 오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 내란 사건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관련 특례법에는 내란·외환 사건 영장 법관을 따로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회의에서는 내란·외환 사건의 영장 전담 법관 후보군에 서울중앙지법의 기존 영장 전담 재판부 판사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안이 과반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례법 조항이 기존의 영장 법관을 배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례법 시행 후 현재의 영장 법관이 계속 영장 심사를 맡아도 문제는 없다는 논리가 다수의 지지를 얻은 겁니다.
다만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방안이라는 지적도 일부 법관들에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지법 판사들은 기존 영장 법관들 중에서만 내란·외환 사건 영장 전담 법관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부장판사 전반으로 후보군을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계속했지만 과반 찬성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회의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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