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고지에 모여 있는 서울 시내버스
사측인 서울시 버스조합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10.3% 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 시간 산정과 관련해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임금 인상분이 발생하면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안 등을 파격적으로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내부 공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사측이 0.5% 기본급 인상안만 제안한 것처럼 허위사실까지 유포했다"며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당 조정안으로 제안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서울시와 사측은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통상임금 지급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연속 임금 동결이라는 폭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다른 시·도나 사업주와 달리, 오로지 서울시와 서울 시내버스 사업주들만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막무가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의 3% 임금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법정 의무 사항인 체불임금 의무 지급액을 마치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액인양 왜곡한 서울시에 파업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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