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해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개시해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달았고,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이를 개선하라고 지도했습니다.
어제 MBC는 노동부의 지도 개선에도 쿠팡CFS가 근로계약서 별지를 통해 '주 5일 근무' 조건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노동부는 "쿠팡CFS에 지도한 내용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적극 살펴보는 등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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