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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복지부, 의대 증원분 전부 지역의사제 정원 적용 가닥

복지부, 의대 증원분 전부 지역의사제 정원 적용 가닥
입력 2026-01-13 21:49 | 수정 2026-01-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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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대 증원분 전부 지역의사제 정원 적용 가닥
    정부가 내년 이후 늘어나는 의사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오는 2027년 이후 의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방안에 대해 오늘 의결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정심은 또 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과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며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 의대 증원분 전부 지역의사제 정원 적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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