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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TF,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3차 소환

서울고검 TF,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3차 소환
입력 2026-01-14 14:46 | 수정 2026-01-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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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TF,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3차 소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의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당시 사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재차 소환했습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로, 검찰은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쌍방울 관계자들의 검찰청 술 반입 혐의 등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박 검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체 진상조사 결과,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안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와 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에 대한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 등을 인지했다며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서울고검 TF는 수원지검이 구속 피의자들에 대해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 전반에 적법 절차를 지키지 못했거나 인권침해 요소는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TF는 이 과정에서 술 파티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3년 5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의 출정조사 당시, 이 전 부지사의 경우에만 본인의 서명이 없는 '수사보고' 형태로 면담이 기록되거나, 변호인의 검찰청 출입 기록이 없는데도 조사에 입회했다고 적히는 등 수사 기록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른 부분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나 쌍방울 직원들에 대해 서울고검 수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과 반대되는 실체적인 증거가 너무나도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TF 조사에서 속칭 문제 검사에 대한 집중 사무감사를 받듯이 2023년 5월경 소환했던 모든 사람에 대해 '왜 면담 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느냐', '면담 후 수사 과정 확인서에 시간이 실제 소환 시간과 왜 맞지 않느냐' 등의 질문만 끝없이 이어졌다"며, 이는 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표적 감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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