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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원 폭도 영치금 불법 모금' 사랑제일교회 조사

경찰, '법원 폭도 영치금 불법 모금' 사랑제일교회 조사
입력 2026-01-14 16:02 | 수정 2026-01-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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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법원 폭도 영치금 불법 모금' 사랑제일교회 조사

    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 제공 이미지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구속한 경찰이 폭동 가담자들의 영치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사랑제일교회와 대표목사 이 모 씨를 상대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별도 계좌를 개설해 법원 폭동 사태로 구속된 피고인들의 영치금을 모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천만 원 이상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모은 돈을 종교 활동에만 써야 합니다.

    전 씨는 2019년 '문재인 정권 퇴진' 집회에서 기부금 15억 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해 이번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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