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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6-01-14 18:13 | 수정 2026-01-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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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3~4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며 6천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작년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기업인 7명으로부터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7억 6,3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일부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면서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이 전 총장은 휴대전화 제출 이후 3년 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임의제출을 문제 삼거나 번복한 적이 없다"며, "당사자가 주장하는데도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당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송 대표 측은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건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며, "임의제출 당시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출이 없었고, 검사가 이를 충분히 확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송 대표는 "검찰 특수부가 송영길을 타깃으로 한 수사였다"며, "1심 때도 주장했지만 이 사건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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