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이 류 전 방심위원장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수사 결과를 통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 당시 류 전 위원장은 '자신의 동생 류 모 씨가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거듭 밝혔는데,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했던 방심위 직원의 양심고백을 했다'며 위증으로 보고 경찰에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경찰이 류 전 위원장의 위증 혐의뿐 아니라 위증을 토대로 이뤄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고, 2024년 12월 국회 과방위 내란 관련 현안질의와 지난해 4월 방송장악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송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증언거부와 국회 청문회 불출석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을 했다고 통보해왔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출석 요구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응하거나 거짓말로 일관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검찰과 법원이 엄정하게 확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 2023년,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방심위에 넣게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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