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료사진]
대법원 3부는 오늘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장 부원장은 지난 22대 총선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수영구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지만, 다른 수치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겁니다.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카드 뉴스를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적혀 있다"며 "일반 선거인들은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 부원장이 후보자 등록할 때 학력란에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다니다 중퇴했으면서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 학사과정 중퇴'라고 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는 장 부원장이 중퇴한 2008년 8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 소속 학부로 편입됐습니다.
2심은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써야 하나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과정은 교육 과정을 쓰게 돼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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