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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12년 이어진 '담배소송'‥건강보험공단, 2심서도 패소

12년 이어진 '담배소송'‥건강보험공단, 2심서도 패소
입력 2026-01-15 14:48 | 수정 2026-01-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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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이어진 '담배소송'‥건강보험공단, 2심서도 패소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흡연자들의 암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보공단 측이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6-1부는 오늘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등 담배 제조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하고 은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결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쟁점이 된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장기 흡연 뒤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 465명에게 지급한 진료비인 533억 원을 배상하라며 이들 담배 제조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건보공단 측이 불복해 항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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