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재판부법이 지난 6일 시행되면서, 전담재판부 수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란재판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과 외환, 반란죄 사건 등을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습니다.
이때 각 법원 판사회의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2심도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은 내일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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