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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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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구속 유지‥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구속 유지‥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6-01-15 16:22 | 수정 2026-01-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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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구속 유지‥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법원 폭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된 전 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뒤 전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따져보는 절차로,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문제가 없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제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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