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이달 말까지 궐련과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 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으로, 제출된 결과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검사기관과 일정을 협의해 검사를 지원하고, 국제표준을 충족한 기관을 신속히 지정해 현장 수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중 검사 결과 제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방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4월 24일부터는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유해 성분 분석이 적용되며, 식약처는 물담배와 니코틴 파우치 등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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