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가 발생한 금은방 [자료사진]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병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이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 낮 12시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50여 점과 현금 2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지만, 5시간 만에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남성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훔친 귀금속 일부는 금은방 여러 곳에 나누어 판매한 상태였습니다.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어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