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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중지 연장‥법원, 집행정지 재신청 인용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중지 연장‥법원, 집행정지 재신청 인용
입력 2026-01-19 14:08 | 수정 2026-01-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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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중지 연장‥법원, 집행정지 재신청 인용

    '남산 곤돌라' 조감도 [연합뉴스/서울시 제공]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 16일 한국삭도공업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달 서울시가 본안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하자 한국삭도 측이 제기한 것으로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은 정지됩니다.

    지난달 19일 법원은 한국삭도 등이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행정법원은 지난 2024년 10월, 한국삭도 측이 낸 첫 번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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