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회의를 통해 중앙지법에 설치할 전담재판부 수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과 외환, 반란죄 사건 등을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씩 두도록 했습니다.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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