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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판결 사흘 만에 항소‥"중요 쟁점 누락"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판결 사흘 만에 항소‥"중요 쟁점 누락"
입력 2026-01-19 19:10 | 수정 2026-01-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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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판결 사흘 만에 항소‥"중요 쟁점 누락"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초 재판부가 1월 16일을 선고가 아닌 결심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 측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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