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김보협 전 대변인은 2024년 택시와 노래방에서 여성 당직자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잇습니다.
피해 여성은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서울 경찰청은 단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성추행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성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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