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나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34세 김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임 씨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 씨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도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도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김 씨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며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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