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가해자 최원종 [자료사진]
고 김혜빈 씨의 부모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가해자 최원종에게 합계 8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면서도 가해자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며 "손해배상 제도의 궁극적 목표를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단 1%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단으로 가해자 본인에게 인정된 8억 8천만 원은 사실상 무의미한 금액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 씨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을 리 없다"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인데, 50년간 계속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8억 8천만 원이라는 배상금에 대해 "판결문 상에 글자로만 남을 돈"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부디 손해배상 제도의 출발점인 피해회복의 관점이 고려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수인분당선 서현역 근처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6일 유족이 최원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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