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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유서영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4월 결심 예정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4월 결심 예정
입력 2026-01-21 11:45 | 수정 2026-01-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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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4월 결심 예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오는 4월까지 변론을 마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4월 16일에 양측 모두발언과 서증조사, 결심 절차까지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으며, 당사자인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위증 사건의 특성상 증인신문조서 등 문서 형태의 증거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오는 4월 16일 정식 공판을 열어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판사가 계엄 선포 전 회의 당시 국무위원 소집과 관련해 '누군가 건의해서 부른 것인가, 증인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그가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취지인데, 대통령실 CCTV 영상 분석 결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허위 주장이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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