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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남상호

[속보]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폭동'‥'내란'으로 인정"

[속보]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폭동'‥'내란'으로 인정"
입력 2026-01-21 14:04 | 수정 2026-01-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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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폭동'‥'내란'으로 인정"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선고

    재판부,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돼"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폭동'‥'내란'으로 인정"

    재판부, 尹 비상계엄 '12·3 내란'으로 규정

    "한덕수, 비상계엄 필요성 동의한 것으로 보여"

    "계엄 문건 사후 서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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