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폭동'‥'내란'으로 인정"](http://image.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6/01/21/joo260121_8.jpg)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선고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선고
재판부,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돼"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폭동'‥'내란'으로 인정"
재판부, 尹 비상계엄 '12·3 내란'으로 규정
"한덕수, 비상계엄 필요성 동의한 것으로 보여"
"계엄 문건 사후 서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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