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오늘 전국 대학에 `등록금심의위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 미준수, 회의 자료 부실 제공,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회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등의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각 대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등록금심의위의 실질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대학은 교육부가 매년 정하는 인상 상한율을 토대로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결정합니다.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올해 상한율은 3.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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