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판결 보면서 눈물 날 뻔한 건 처음이다"
"양형 기준 부분에서 눈물이 난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 이후 SNS에 쏟아진 반응들입니다.
이 재판장은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기존 전두환 등 내란 사건에 내려진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장은 이어 12.3 내란 전후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병폐적 세계관을 일일이 짚으며, 내란이 이런 심각성을 더 악화시켰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진관 재판장은 이번 계엄으로 인명피해가 적었다거나, 계엄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형량 감경을 주장하는 논리를 강력하게 질타했는데, 그 과정에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정말 속 시원한 판결이다", "내란으로 입은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다", "판결문 한마디 한마디가 명문이었다"는 소감을 쏟아냈습니다.
이 재판관은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증인으로 부른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등이 소환에? 불응하자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하며 구인장을 발부했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며 감치 15일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박소희
박소희
"판결 보며 눈물 난 건 처음"‥단칼 심판에 "치유 느낌"
"판결 보며 눈물 난 건 처음"‥단칼 심판에 "치유 느낌"
입력 2026-01-21 18:05 |
수정 2026-01-21 18:0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