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평택지원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2월 15일 새벽 3시쯤 경기 평택시 아파트에서 거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약 2.7kg의 술이 든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를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러 차례 공격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점, 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여성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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