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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제은효

'2명 사망' SK 용인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주 52시간 위반‥노동부, 시정지시

'2명 사망' SK 용인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주 52시간 위반‥노동부, 시정지시
입력 2026-01-22 10:54 | 수정 2026-01-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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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사망' SK 용인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주 52시간 위반‥노동부, 시정지시
    노동자 2명이 사망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상시적인 주 52시간 근로 한도 위반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확인돼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경기 용인시 반도체 생산 시설 공사 현장의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를 근로감독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 감독 결과 출역인원 1천248명 중 66.3%인 827명이 법정 1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하청업체 4곳에서 휴일근로수당 등 3천7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28일까지 근로 시간 개선 계획서를 내고,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경우 즉시 사법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은 즉시 시정 지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11월 형틀목공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난 13일 하청업체 건설노동자가 철근 작업 중 쓰려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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