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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제은효

중대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고발‥교사 개인에게 민원 금지

중대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고발‥교사 개인에게 민원 금지
입력 2026-01-22 11:03 | 수정 2026-01-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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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고발‥교사 개인에게 민원 금지
    앞으로 폭행이나 성희롱 같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교권보호위원회가 권고합니다.

    또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의 교권 침해행위 중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교육 당국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입니다.

    교육부는 폭행, 성희롱, 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보위가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기로 했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 처분 권한과 침해행위 중지 및 경고·퇴거 요청·출입 제한 등 조치 사항도 매뉴얼에 명시됩니다.

    아울러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관련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에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참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교육당국은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단위 민원 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이어드림'과 같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으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합니다.

    전국 2,910개인 학교 내 전용 민원 상담실을 올해 750개 추가 설치하고, 전국 55개소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올해 110여 개로 확대합니다.

    교원 공제사업에 소송비 지급 등 사후 지원뿐 아니라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 사전·예방적 조치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제외됐습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노조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학생부 기재에 우려를 표해 이번 방안에서는 제외했다"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며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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