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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측, 첫 재판서 "당선 목적 선거운동 아냐"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측, 첫 재판서 "당선 목적 선거운동 아냐"
입력 2026-01-22 14:17 | 수정 2026-01-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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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측, 첫 재판서 "당선 목적 선거운동 아냐"
    21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장관도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변호인은 "교부 방법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일반 승객에게 명함을 준 적이 없다"며 "청소근로자들이 인사하러 오길래 인사한 후 명함 교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지 묻자, 김 전 장관 측은 그렇다고 답했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 당시 행위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등을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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