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 형사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중국 국적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7일 새벽 3시 반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이웃 청과물 가게 업주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40미터 거리를 두고 각자 청과물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해 가게 수입이 줄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