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팀은 최근 피의자 3명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국이 금지된 이들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와 해당 무인기를 만들었다는 장 모 씨, 또 이들이 창업한 무인기 스타트업에 합류해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했던 김 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씨는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장 씨가 제작한 무인기를 보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습니다.
오 씨와 장 씨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대학 지원을 받아 무인기 제작 업체를 창업했고,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두 차례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면서 무인기 부품과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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