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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살인미수 혐의 10대 지적장애인‥"심신미약 주장 충분히 살폈어야"

살인미수 혐의 10대 지적장애인‥"심신미약 주장 충분히 살폈어야"
입력 2026-01-23 13:37 | 수정 2026-01-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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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 혐의 10대 지적장애인‥"심신미약 주장 충분히 살폈어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재판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18살 남학생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학생은 2024년 8월 1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동급생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가해자는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적장애 3급이던 가해 학생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되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장기 9년·단기 6년으로 형을 가중했습니다.

    대법원은 1, 2심이 소년이자 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해 충실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년법의 목적, 장애인인 소년의 절차적 지위와 권리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장애인인 소년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가 호소하는 정신적 장애나 사법적 조력 요청 등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2심이 정신적 장애 주장에 대해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형을 가중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는 것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피고인이 장애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장애인이 충분한 방어행위를 못 하게 해 비장애인과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을 위해선 장애 상태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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