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은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의 사위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아내와 사위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지난해 8월 1일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 단계부터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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