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103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범장망 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물코가 매우 촘촘한 범장망 방식 조업은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할 수 있어 조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 어선 2척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선원 28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차우형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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