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한편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건희 씨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박 전 장관의 재판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이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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