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균·이기영 전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 기무사 내부 댓글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팀'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대원들은 지시에 따라 일반 국민인 것처럼 행세하며 온라인에 4대강 사업 등 정부와 여당의 정책은 지지하고, 광우병 사태 등 정부에 불리한 사안을 쟁점화하는 야당 국회의원은 비난하는 글을 계속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친화적 웹진을 민간단체가 만든 것처럼 위장한 뒤 이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댓글 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2022년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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