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 남성을 강도살인죄와 시체유기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28일 밤 9시 반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20대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차를 몰고 포천시의 한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버리고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남성은 피해 여성의 돈을 뺏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과 피해자는 한 달간 교제한 사이로, 범행 이전 이들과 관련된 112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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