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사위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지법은 오늘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과 방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60대 딸은 '왜 어머니를 살해했는지',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는지' 등과 같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아내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아내와 나는 폭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정오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어머니를 때린 뒤 집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반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딸의 119 신고 이후 출동한 경찰은 모친 얼굴에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딸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시신 부검 결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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