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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종묘 앞 재개발' 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 '종묘 앞 재개발' 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입력 2026-01-27 13:06 | 수정 2026-01-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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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종묘 앞 재개발' 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 세운4구역 관련 서울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참여연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장기간 형성된 문화재 보호 기준과 기존 행정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운4구역은 2004년 2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8년 6월 사업시행 인가, 2020년 2월 관리처분 인가, 2023년 건축물 해체 공사와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을 거쳤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122.3m로 추진하려다 5년에 걸친 문화재 심의 끝에 71.9m로 하향 조정됐는데, 지난해 10월 이를 141.9m로 올리는 사업 변경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자산을 쌓기 위해 허울뿐인 녹지생태축 사업을 완성하고자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녹지축 사업을 과도한 용적률 상향과 고층 건물 재개발로 조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문화유산 보존지역 바깥의 건설 공사를 규제한 조항이 삭제된 것에 관련해, 참여연대는 "문화재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 문제"라며 "조례 개정 과정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운4구역 설계업체 변경을 두고도 "실질적으로는 신규 발주인데 SH공사가 기존 설계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공모 없이 520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며 "위법·부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종묘 앞 재개발' 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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