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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내일 1심 선고 중계 허가

법원,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내일 1심 선고 중계 허가
입력 2026-01-27 13:48 | 수정 2026-01-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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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내일 1심 선고 중계 허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실시간 TV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내일 오후 2시 10분에 예정된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약 2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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