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를 5차례 무단 이탈하고 집 안에서 전자발찌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외출 제한 위반과 전자장치 파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또 죄를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적절한 치료를 안 받으면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치료 감호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선고 직후 "할 말이 있느냐"고 묻는 재판장에게 조두순은 "없습니다요"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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