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2일 전 씨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 내란 선동·선전, 소요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해 1월 전 씨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교사했다며 내란 선동·선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선동 지시 또는 명령이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아 법리적으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서부지법에 침입한 범행자 1백여 명은 모두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공소제기돼 이미 2심 판결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외 소요죄의 정범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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