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서 무죄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서 무죄
입력 2026-01-28 14:32 | 수정 2026-01-28 15:13
재생목록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서 무죄

    유동규·남욱·정영학 [자료사진]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 사업자 정재창 씨,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게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지난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시공사 호반건설에게 169억 원, 위례자산관리에 42억 원의 배당 이득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2백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들 5명에게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